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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인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주문> 상고 기각, d(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상고 <사실관계> 1. A회사는 B금고로부터 금원 차용하면서 P의 명의로 하고, P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 2. B금고는 A회사의 실경영주로부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 3. B금고가 위 근저당권 일부를 말소해 줌 4. d는 B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판단> -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P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P는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근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은 수 없는 범위에서 B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함 -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시사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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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영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A의 채권자,  A와 d 사이의 09.2.4.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2. d는 09.3.24.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3. 그 후 P는 회생절차 관리인인 d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제기 <판단>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d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

소유권유보부매매가 회생절차상 환취권 대상일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유체동산 인도) 판례원문 보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 기각, P상고 <사실관계> 1. P 판매자, ds 매수인 사이 소유권유보부매매 2. ds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판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수인인 ds에 대한 환취권 행사 청구에 대하여 환취권이 없음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원심은 각하판결을 하였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고를 기각) <시사점>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 환취권 행사할 수 없다. 주의 : 파산절차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환취권 행사할 수 있다.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시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가능성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판결원문 보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취득 => 수용재결 규정 <주문> 원심 파기, 환송(d 중토위 상고 인용,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사실관계> 1. d는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을 위해 2013. 1. 18. P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976,261,750원 13.3.13.자 수용재결 2. 사업시행자는 감액 청구소송 검토중 3. P는 50억 넘는 대출금채무가 있으니 빨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인접 잔여지도 함께 매수해 달라고 요구 4. P와 사업시행자는 2013. 2. 18. 보상금 943,846,800원, 잔여지 693,573,430원으로 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여 2.2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이등기 마침, 5. 한편 P는 위 보상금청구서에 보상금액이 너무 억울하여 이의 유보를 기재하고 향후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판단>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①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②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③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 제1조 )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위계)의 사용 ,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판례전문 보기 <조문> 헌법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제60조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문> 원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1243, 1250 판결) <사실관계> 1. P => d 11.4.13.~12.4.12. 1년간 차임 450만원 선불로 임대, 종료 후 13.3.22.까지 d 점유 2. P => d  임대종료 이후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고, d는 반소로서 농지법상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450만원 임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3. P는 임대차 무효라면 약정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원심의 판단> 1. P의 본소청구는 인용(임차기간 종료이후의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2. d의 반소청구   가. 임료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고, P는 악...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P 상고, 서울고등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사실관계> 1. d 회사는 14.12.1. A(상고심에서 소취하)를 사외이사로, P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주주총회 결의 2. A와 P는 15.4.1. d에게 서면으로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 <판단>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 판례 변경함 원심 : 주주총회에서 P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P와 d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P가 d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전 판례의 취지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출처 : 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31440 판결 감사선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