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주문> 상고 기각, d(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상고 <사실관계> 1. A회사는 B금고로부터 금원 차용하면서 P의 명의로 하고, P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 2. B금고는 A회사의 실경영주로부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 3. B금고가 위 근저당권 일부를 말소해 줌 4. d는 B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판단> -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P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P는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근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은 수 없는 범위에서 B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함 -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시사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A의 채권자, A와 d 사이의 09.2.4.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2. d는 09.3.24.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3. 그 후 P는 회생절차 관리인인 d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제기 <판단>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d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