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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영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A의 채권자,  A와 d 사이의 09.2.4.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2. d는 09.3.24.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3. 그 후 P는 회생절차 관리인인 d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제기

<판단>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d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을 사해행위의 전득자는 아니다.(수익자)

<시사점>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회생법 제70조가 정한 환취권에 속한다.
- 수익자인 피고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전득자에 해당하지 않음(관리권한만 취득, 재산 자체는 채무자 소유이므로, 여전히 수익자)



<관련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주문>
원심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 6. 27. 선고 2012나11961 판결

<사실관계>
위 판례의 사실관계와 동일(위 판례가 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임)
-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밝힐 것’을 명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에 앞서 소송 외 절차에서 피고가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판단할 것임을 고지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판단>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시사점>
재판부 입장에서 잘못 표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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