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조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주문>
상고 기각, d(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상고
<사실관계>
1. A회사는 B금고로부터 금원 차용하면서 P의 명의로 하고, P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
2. B금고는 A회사의 실경영주로부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
3. B금고가 위 근저당권 일부를 말소해 줌
4. d는 B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판단>
-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P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P는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근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은 수 없는 범위에서 B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함
-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시사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