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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조문>
헌법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제60조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문>
원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1243, 1250 판결)

<사실관계>
1. P => d 11.4.13.~12.4.12. 1년간 차임 450만원 선불로 임대, 종료 후 13.3.22.까지 d 점유
2. P => d  임대종료 이후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고, d는 반소로서 농지법상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450만원 임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3. P는 임대차 무효라면 약정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원심의 판단>
1. P의 본소청구는 인용(임차기간 종료이후의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2. d의 반소청구
  가. 임료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고, P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반환할 의무 있다.
  나. 약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임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손해배상 구할 수 없어 P의 상계항변 배척하고 d의 반소청구를 인용

<대법원의 판단>⃝
1. 임대차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은 원심 판단이 맞다.
2. 농지임대차가 농지법에 위반되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그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②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으로 볼 때 헌법 제121조 제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구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시사점>
농지법에 의해 효력이 없는 농지임대차에 대하여 사실상 제한없는 효력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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