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주문>
상고 기각(d 상고)
<사실관계>
1. d 09.12~13.3. TV 애널리스트로 근무, 유망종목을 추천하는 업무 담당
2. d 10.4.8.~13.1.22. 90개 종목에 대하여 117회 차명계좌로 주식을 선행 매수하고 방송에서 단독 또는 다수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분석 추천
3. 방송 직후 또는 방송일부터 수일 이내에 선행매수물량을 매도하거나 예상 상승가격에 미리 예약매도주문하는 방법으로 매수매도거래를 함
4. d는 방송에서 선행매수사실을 밝힌 바 없음
<판단>
-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 : 방송 전후 매매일치수량을 확정 => 평균매수단가와 평균매도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함 => 실제 발생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공제
=> 위 금액의 추징을 명함
d주장 : 매수 후 방송 전까지의 시세상승분,
거래일(방송일을 의미하는 듯) 3일 이후부터 매도 전까지의 시세상승 부분
위 두 부분은 인과관계 없는 이익이라고 주장 => 이유 없다.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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