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유체동산 인도)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 기각, P상고
<사실관계>
1. P 판매자, ds 매수인 사이 소유권유보부매매
2. ds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판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수인인 ds에 대한 환취권 행사 청구에 대하여 환취권이 없음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원심은 각하판결을 하였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고를 기각)
<시사점>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 환취권 행사할 수 없다.
주의 : 파산절차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환취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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