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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조문>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P 상고, 서울고등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사실관계>
1. d 회사는 14.12.1. A(상고심에서 소취하)를 사외이사로, P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주주총회 결의
2. A와 P는 15.4.1. d에게 서면으로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

<판단>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 판례 변경함

원심 : 주주총회에서 P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P와 d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P가 d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전 판례의 취지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출처 : 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31440 판결 감사선임등기 [공1995.4.1.(989),1458])

시사점 :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
의 취지에 배치된다.  =>> 이와 유사한 단체법적 조항에도 이 판례의 취지가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유심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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