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취득 => 수용재결 규정
<주문>
원심 파기, 환송(d 중토위 상고 인용,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사실관계>
1. d는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을 위해 2013. 1. 18. P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976,261,750원 13.3.13.자 수용재결
2. 사업시행자는 감액 청구소송 검토중
3. P는 50억 넘는 대출금채무가 있으니 빨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인접 잔여지도 함께 매수해 달라고 요구
4. P와 사업시행자는 2013. 2. 18. 보상금 943,846,800원, 잔여지 693,573,430원으로 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여 2.2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이등기 마침,
5. 한편 P는 위 보상금청구서에 보상금액이 너무 억울하여 이의 유보를 기재하고 향후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판단>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①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②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③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P가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시사점> 수용재결 후에 협의취득이 이루어지면 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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