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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591]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표법(16.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2014.6.11>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사실관계> 자생초 :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자생, 자생한의원 : 한의원업 자생한방병원 : 한방병원업, 한의원업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공2017상,553] 판례원문 보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591]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표법(16.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2014.6.11>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사실관계> 자생초 :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자생, 자생한의원 : 한의원업 자생한방병원 : 한방병원업, 한의원업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공2017상,553] 판례원문 보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판례원문 보기 <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문> 파기 환송, d 상고(전주지법 2013. 11. 8. 선고 2013노959 판결) <사실관계> 1. A회사는 1992.10.30. 1개동 103세대 사용승인 2. 입주자대표회의는 98.7. A회사에 누수, 붕괴 하자보수 요청 3. 익산시 02.12.31. 아파트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통보 4. 입주자대표회의는 03.2.21. 법적대응비용은 임원들이 우선 분담, 부족금액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 5. d 포함 61세대는 03.3.29. 입주민총회를 열어 A회사에 소송 제기하고, 각 세대가 100만원씩 분담, 특별수선충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다음 손해배상을 받으면 원상회복하기로 결의 6. 관리규약상 특별수선충당금은 수선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 7. d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03.7.31. 법무법인과 A회사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 제기 8. 75세대는 03.10.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손배청구권을 양도 9. 입주자대표회의는 03.10.경 소송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다는 입주민들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