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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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