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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591]


<조문>
상표법(16.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2014.6.11>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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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초 :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자생, 자생한의원 : 한의원업
자생한방병원 : 한방병원업, 한의원업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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