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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P 상고, 서울고등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사실관계> 1. d 회사는 14.12.1. A(상고심에서 소취하)를 사외이사로, P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주주총회 결의 2. A와 P는 15.4.1. d에게 서면으로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 <판단>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 판례 변경함 원심 : 주주총회에서 P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P와 d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P가 d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전 판례의 취지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출처 : 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31440 판결 감사선임등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무효확인

판례원문 직접보기 <조문> 상법 418조 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권고)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주문> 상고 기각  (서울고법 2014.12.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P 상고, d 회사) <법리>  - 회사가 상법 418조 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418조 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516조의2 4항 후문)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 :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d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 대법원 : 원심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