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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위계)의 사용 ,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판례전문 보기 <조문> 헌법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제60조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문> 원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1243, 1250 판결) <사실관계> 1. P => d 11.4.13.~12.4.12. 1년간 차임 450만원 선불로 임대, 종료 후 13.3.22.까지 d 점유 2. P => d  임대종료 이후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고, d는 반소로서 농지법상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450만원 임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3. P는 임대차 무효라면 약정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원심의 판단> 1. P의 본소청구는 인용(임차기간 종료이후의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2. d의 반소청구   가. 임료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고, P는 악...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P 상고, 서울고등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사실관계> 1. d 회사는 14.12.1. A(상고심에서 소취하)를 사외이사로, P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주주총회 결의 2. A와 P는 15.4.1. d에게 서면으로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 <판단>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 판례 변경함 원심 : 주주총회에서 P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P와 d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P가 d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전 판례의 취지 :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출처 : 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31440 판결 감사선임등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591]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표법(16.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2014.6.11>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사실관계> 자생초 :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자생, 자생한의원 : 한의원업 자생한방병원 : 한방병원업, 한의원업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공2017상,553] 판례원문 보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변호사 A는 사무장 B를 고용하여 B가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B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기로 함 2. A는 B의 업무에 대해 확인도 관여도 않고, 방치 3. B는 A의 계좌로 입금된 등기비용을 횡령 4. A와 B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음 5. P는 등기비용 횡령 피해자들, d는 A와 변호사책임보험의 보험사 <판단>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 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 : A의 변호사법위반이나 B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A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P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  P 인용 대법 : A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B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상법 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해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7상,591] 판례원문 보기 <조문> 상표법(16.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2012.6.1, 2013.4.5, 2014.6.11>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사실관계> 자생초 :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자생, 자생한의원 : 한의원업 자생한방병원 : 한방병원업, 한의원업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공2017상,553] 판례원문 보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