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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영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A의 채권자,  A와 d 사이의 09.2.4.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2. d는 09.3.24.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3. 그 후 P는 회생절차 관리인인 d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제기 <판단>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d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

소유권유보부매매가 회생절차상 환취권 대상일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유체동산 인도) 판례원문 보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 기각, P상고 <사실관계> 1. P 판매자, ds 매수인 사이 소유권유보부매매 2. ds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판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수인인 ds에 대한 환취권 행사 청구에 대하여 환취권이 없음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원심은 각하판결을 하였는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상고를 기각) <시사점>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 환취권 행사할 수 없다. 주의 : 파산절차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환취권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판례원문 보기 <조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주문>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 환송, d 상고(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사실관계> 1. P 92-현재 사립학교 교원, 11.7.29. 기준 예상퇴직일시금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 24,927,350원 2. d 01-현재 연구원, 11.7.13. 기준 예상퇴직금 39,601,000원 3. P 이외재산 54,721,327원,  d 이외재산 233,453,784원 <법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