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임금등][공2017상,553]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상고(대구고법 2016. 7. 13. 선고 2015나381 판결)
<사실관계>
1. d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도(운송수입금 = 일정액 + 초과운송수입금) 운영, 2007년, 2009년 단체협약에 1일 사납금 48,000원, 54,000원
2. 2007.12.27.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 시행시기는 2010.7.1.부터임
3. d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택시노조경주지부는 단체협약을 진행하다 10.7.29. “10.7.1.부터 시행되는 최정임금적용에 대하여 협상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새 단체협약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보충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4. d 회사와 노조는 2012.10.30. 단체협약(변경협약)을 하고, “이 사건 변경협약이 소급 적용됨(10.7.1.로 소급)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함
5. Ps는 d 회사 근무자 또는 퇴직자
<판단>
원심 : 법 시행으로 d는 Ps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변경협약은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Ps의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합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변경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퇴직한 일부 Ps에게도 미친다.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s의 청구는 d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여서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합의는 임금 지급의 잠정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지급여부 자체를 후속 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 Ps 중 퇴직직원은 이 사건 변경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재직직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조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시사점>
단체협약 이전에 법률 등에 의해 구체화된 권리는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수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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