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사기][공2017상,610]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주문> 유죄 부분 파기 환송, ds 상고(서울중앙지법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사실관계>
1. ds 회사의 회장, 운영자, 대표이사
2.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돌려막기로 기망하여 9회 총 889만원을 비롯하여 총 77,915회에 걸쳐 합계 714억원 편취
3. 공소장에는 1-43번, 77,924-77933번까지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내역은 공소장에 첨부한 CD에 엑셀파일로 저장됨
<판단>
공소장에 첨부된 CD나 그것에 저장된 엑셀파일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부분까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금전 편취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를 구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 환송
이벤트 구좌 :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인정받은 구좌
이에 대한 진술이 있으므로, 사실이라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시사점>
공소장에 서면으로 첨부되지 않고 CD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공소제기된 부분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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