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사기][공2017상,610] 판례원문 보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주문> 유죄 부분 파기 환송, ds 상고(서울중앙지법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사실관계> 1. ds 회사의 회장, 운영자, 대표이사 2.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돌려막기로 기망하여 9회 총 889만원을 비롯하여 총 77,915회에 걸쳐 합계 714억원 편취 3. 공소장에는 1-43번, 77,924-77933번까지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내역은 공소장에 첨부한 CD에 엑셀파일로 저장됨 <판단> 공소장에 첨부된 CD나 그것에 저장된 엑셀파일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부분까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금전 편취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를 구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 환송 이벤트 구좌 :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인정받은 구좌 이에 대한 진술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현진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서초중앙로 199, 701호(장학재단빌딩) yourfriendp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