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미간행]
<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서울가법 2012. 1. 13. 선고 2011르1560 판결)
<사실관계>
1. 68년부터 동거 71.12.15. 혼인신고, 2남 1녀 자녀(막내 76년생)
2. P 95.3.경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 후 노르웨이 국적 여성과 스웨덴, 스리랑카에서 동거
3. 16년간 왕래 없이 별개로 생활
4. P는 자녀들의 결혼비용으로 15만, 100만, 35만 등을 지원하였음, d는 P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현재처럼 살면 된다거나, 과거 일의 시비를 가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5. d는 시댁 식구와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고, 투병중인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한 바 없음
<법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 16년이 넘도록 한국과 스리랑카에서 떨어져 살아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 별거 및 파탄 책임은 P에게 있으나 d도 시대과의 유대관계도 사실상 단절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가려본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P 이혼청구 인용 취지
원심 : P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기각함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