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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이혼][미간행] 판례원문 보기 <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서울가법 2012. 1. 13. 선고 2011르1560 판결) <사실관계> 1. 68년부터 동거 71.12.15. 혼인신고, 2남 1녀 자녀(막내 76년생) 2. P 95.3.경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 후 노르웨이 국적 여성과 스웨덴, 스리랑카에서 동거 3. 16년간 왕래 없이 별개로 생활 4. P는 자녀들의 결혼비용으로 15만, 100만, 35만 등을 지원하였음, d는 P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현재처럼 살면 된다거나, 과거 일의 시비를 가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5. d는 시댁 식구와 연락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고, 투병중인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한 바 없음 <법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 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 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 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 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