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조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주문>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 환송, d 상고(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사실관계>
1. P 92-현재 사립학교 교원, 11.7.29. 기준 예상퇴직일시금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 24,927,350원
2. d 01-현재 연구원, 11.7.13. 기준 예상퇴직금 39,601,000원
3. P 이외재산 54,721,327원, d 이외재산 233,453,784원
<법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사점>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그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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