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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 소


판례원문 보기(미등재)


<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부분(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사실관계>
1. d1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시행을 대행하고, P(탈퇴), P(승계)와 사이에 2012. 12.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에 관한 분양대행계약(기간 13. 6. 30.까지)을 체결, d2는 d1의 대표이사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날인 없어 보증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2. 분양대행계약은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를 600만원, 달성해야 하는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을 80~95%로 정함, 170세대(340세대 중 50%)를 모집한 때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
3. 95% 달성시 분양대행수수료는 19억 3,800만, P(탈퇴)가 지출한 전단광고비는 4억 1,200여만원
4. P(탈퇴)는 해제시까지 74세대 분양, 13.9.23.까지 117세대 분양, 상당기간 더 하더라도 청구기준인 170세대 조합원은 모집할 수 없었고, 95% 책임분양률은 불가능


<법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P(탈퇴)가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청구기준인 170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d1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행이익의 손해는 없으며,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시사점>
지출비용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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