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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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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보험회사는 양도양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1, 의무보험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서울중앙지법 2014.12.11. 선고 2014나12613 판결)
       (P 상고)

<사실관계>
 1. P : 하나연합콜센터의 보험회사
    d : A를 피보험자로 봉고(사고차량)의 보험회사
    P보험은 대인배상1 보험금 초과 금액만을 보상
    d보험은 대인배상1 보험에 관하여 대리운전자 등을 배제하지 않음
 2. A는 2012.7.5. 봉고 구입하면서 사고차량을 B에게 매도
        같은 날 d보험사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 피보험자동차를 새 봉고 차량으로 교체
 3. B는 2012.7.6.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중고차 수출업자인 C에게 매도
    C는 하나연합에게 차고지까지 차량운송을 의뢰
 4. 하나연합 직원 D는 2012.7.6 운전 중 추돌사고 일으킴
    P는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1 보험금 2,864,400원을 포함한 사고보험금을 지급함

<판단>
 -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 2012.4.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 (새로운 법리)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이미 양도된 자동차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 A가 구입차량으로 보험대상자동차를 교체한 이상 d의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 교체된 경우에도 위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적용된다.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이나, 소액사건심판법 3조 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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