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원문 직접보기
<조문> 구 소득세법(05.12.31. 7837호 개정전) 17조 1항 7호
1호 내지 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
<주문> 원심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3.30. 선고 2011누32777 판결)
(P 상고, d 세무서장)
<사실관계>
1. P 등 5인 동업자들, 03.5.30. 상호출자 자금으로 스포츠센터 건물 매수, 동업계약 P 지분 3/12
2. 동업자들 03.6.2. 건물을 21,407,000,000원에 취득
3. P 04.2.5. 동업 탈퇴, 상가건물 중 204호를 제외한 2층 전체와 그 부지를 P 단독 소유로
4. d는 위 부동산 분양 예정가액 5,865,400,000원 중 P 출자금액 5,351,750,000원을 공제한 513,650,000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P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5.17. P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법리>
원심 : P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17조 1항 3호, 7호, 2항 1호가 정한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 : 조합 탈퇴는 개별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교환 또는 매매한 것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사업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양도소득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음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되므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조합 합유관계 종료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봄
<조문> 구 소득세법(05.12.31. 7837호 개정전) 17조 1항 7호
1호 내지 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
<주문> 원심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3.30. 선고 2011누32777 판결)
(P 상고, d 세무서장)
<사실관계>
1. P 등 5인 동업자들, 03.5.30. 상호출자 자금으로 스포츠센터 건물 매수, 동업계약 P 지분 3/12
2. 동업자들 03.6.2. 건물을 21,407,000,000원에 취득
3. P 04.2.5. 동업 탈퇴, 상가건물 중 204호를 제외한 2층 전체와 그 부지를 P 단독 소유로
4. d는 위 부동산 분양 예정가액 5,865,400,000원 중 P 출자금액 5,351,750,000원을 공제한 513,650,000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P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5.17. P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법리>
원심 : P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17조 1항 3호, 7호, 2항 1호가 정한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 : 조합 탈퇴는 개별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교환 또는 매매한 것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사업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양도소득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음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되므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조합 합유관계 종료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