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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6.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d 상고, P 상고는 기각)
<사실관계>
1. P는 2006.2.17. A회사 매각절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2. P-d는 2006.2.24. 약정 체결, P는 A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사무처리를 d에게 위임
3. d는 2006.4.5. P의 약정불이행을 주장하며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함
4. d가 주장한 P의 약정불이행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음
<판단>
- 약정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 대법원 모두 위임으로 판단
- 해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689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689조 1항에 따른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1991.4.9. 선고 90다18968 판결, 대법 2000.6.9. 선고 98다64202 판결)
<원심>
d -> P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P가 d로부터 A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d가 A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P에게 이전하기 전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것만으로 P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P가 궁극적으로 A회사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였다는 손해는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일 뿐, 이 사건 약정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다른 적당한 시기가 있었는지 여부, 그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더라면 P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64202 판결
- 부가세환급을 위한 위임계약, 성공사례비 약정
- 수임인이 방법을 알려주자 위임인이 계약해지
- 원심 : 위임인이 추가 노력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단계에서 해지한 것은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다.
대법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리한 시기의 해지란 있을 수 없다. 원심 파기함
@@관련판례
수원지법 2009.9.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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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아무런 귀책 없이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86조 3항)
<조문> 민법 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6.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d 상고, P 상고는 기각)
<사실관계>
1. P는 2006.2.17. A회사 매각절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2. P-d는 2006.2.24. 약정 체결, P는 A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사무처리를 d에게 위임
3. d는 2006.4.5. P의 약정불이행을 주장하며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함
4. d가 주장한 P의 약정불이행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음
<판단>
- 약정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 대법원 모두 위임으로 판단
- 해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689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689조 1항에 따른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1991.4.9. 선고 90다18968 판결, 대법 2000.6.9. 선고 98다64202 판결)
<원심>
d -> P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P가 d로부터 A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d가 A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P에게 이전하기 전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것만으로 P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P가 궁극적으로 A회사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였다는 손해는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일 뿐, 이 사건 약정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다른 적당한 시기가 있었는지 여부, 그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더라면 P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64202 판결
- 부가세환급을 위한 위임계약, 성공사례비 약정
- 수임인이 방법을 알려주자 위임인이 계약해지
- 원심 : 위임인이 추가 노력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단계에서 해지한 것은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다.
대법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리한 시기의 해지란 있을 수 없다. 원심 파기함
@@관련판례
수원지법 2009.9.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판례원문 직접보기
-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아무런 귀책 없이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8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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