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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강간


<조문> 형사소송규칙 156조의3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1.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 유죄부분 파기, 환송(대전고법 2015.7.9. 선고 (청주)2015노18 판결)
          (d 상고)

<사실관계>
 1. 1심, 강간 유죄, 마약 부분 무죄  2.6년 선고
 2. 검사 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장 제출, 항소장에 양형부당 주장 기재
 3.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마약 부분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 기재
 4.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항소이유서 진술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진술, 2회 변론종결일까지 양형부당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음
 5. 원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2.6년 선고한 1심 파기하고 징역 4년 선고
 6. d 상고

<대법원 판결요지>
 -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이러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78 판결
판례원문 직접 보기

1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그 모두절차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이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파기한 원심은 부당

<착안점>
1심에 대한 검사 항소시 항소장을 우선 급하게 제출하면서 양형부당을 형식적으로 주장하였다가 검찰 내부결재을 얻은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를 밝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항소장의 기재에 나와 있는 양형부당 주장을 확인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1심 유죄, 무죄 모두 있고,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피고인의 상고사건시 양형부당에 관한 실질적 항소이유 진술이 있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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