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판례원문 직접 보기

<조문> 저작권법
 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에 대한 보상)
 1.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백화점 상고),  P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

<사실관계>
 1.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디지털음원을 받아 DB로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
 2. d는 케이티뮤직에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놓음
 3. 케이티뮤직은 d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Ps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
 4. 위 디지털음원송신보상금에는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리>
 -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