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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인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주문> 상고 기각, d(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상고 <사실관계> 1. A회사는 B금고로부터 금원 차용하면서 P의 명의로 하고, P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 2. B금고는 A회사의 실경영주로부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 3. B금고가 위 근저당권 일부를 말소해 줌 4. d는 B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판단> -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P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P는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근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은 수 없는 범위에서 B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함 -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시사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8.9.15.(66),2351] 판례원문 보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d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다 V1의 차량(V2 동승) 들이받음 2. V1의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V3 차량(V4 동승) 충격 3. d 차량도 중앙선 침범하여 V5, V6 차량 연쇄 충돌 4. V2 는 사망, V1, 3 ~6 상해, 종합보험 가입 <판단> V1, 3, 4의 상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직권판단함. <시사점> 충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충돌마다 교특법 단서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