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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

판례원문 직접 보기 <조문> - 민사소송법 제183조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게 송달할 수 있다.  4.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1항  159조 1항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주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주문>  d2,3,5~8 파기 환송,   d1,4 패소 부분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나13472 판결) (d1~8 상고) ***  d2,3,5~8에 대한 부분 *** <사실관계>  1. d2,3,5~8(이하 d2등)은  A회사의 비상근회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  2.  A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d2등의 주소 미기재되어 있음  3. P는 d2등의 주소를 A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여 소 제기  4. 1심은 d2등에 대하여 위 본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