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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영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판례원문 보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A의 채권자,  A와 d 사이의 09.2.4.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2. d는 09.3.24.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으로 간주한다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3. 그 후 P는 회생절차 관리인인 d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제기 <판단>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d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례원문 직접보기 <조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10.3.31. 10203호 개정전) 4조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해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P 대한민국 국세채권자 <사실관계>  1. A는 B회사 대표자 이사, d는 A의 남동생, C는 d의 처  2. C는 2009. 3.21. 분양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3. C는 2009. 12.30. A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양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A로 변경  4. B회사는 2011.1.31. 법인세 부과 납부고지받음  5. P는 2011.3.16. A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 고지  6. A는 2011.4.1. d에게 분양구너을 매도하고 분양조합의 승낙을 받음 <판단>  - C=>A로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분양조합의 승낙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부실법 4조 2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  - 분양권은 A의 책임재산이므로 A-d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례원문 직접 보기 <조문> 민법 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채무자 A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 채권자임  2. A는 d에게 영업재산과 영업권 일체(4억 원 초과) 매각함 <쟁점>  1. 영업양도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2. 된다면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대법원 판단>  - 영업은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 97다35085 판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원상회복을 가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원심 : d<-> A 영업양도 취소하고, d-> P 채권액 2.5억 원 지급하라    대법원 : 원심의 결론은 정당 <착안점>   영업재산이외에 영업권도 환가될 수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