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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원문 미등재됨

<조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주문> 파기 환송, P 상고(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제주)2014나910 판결)

<사실관계>
1. P는06.2.17.  A회사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B법인의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에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음
2. A회사는 08.2.14. C회사에 부동산을 매도,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80277판결로 C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0. 7. 28. 말소됨
3. A회사는 같은 날 d3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4. d3은 D회사에 가등기를, d2 명의의 이전등기 및 본등기, d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짐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
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
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판단>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회사 명의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A회사가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d3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d1,2의 등기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P는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A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원심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A회사나 d1~3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C회사라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P가 ds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시사점>
P는 사해행위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음. 그러나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임

소송당사자였다면 말소등기와 함께 가압류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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