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8,9 상고 부분(서울고법 2015. 6. 17. 선고 2014누62625 판결)
<사실관계>
1. A, B, C는 단암산업 주주, A는 B의 여동생, C와 A는 부부
2. P1,2,5는 B의 자녀들, P3,4는 P2의 자녀들(B의 손자), P6,7은 P5의 자녀들(B의 손자), P8,9는 C-A의 자녀들
3. B는 P1,2,5, 3,4,6,7에게 단암산업 주식 증여하려고 하고
C-A도 P8,9에게 증여하려고 함,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교차증여
4. 2010.12.30.
B는 P1(7,500주), P2(2,000), P5(6,340), P3,4,6,7(각 1,750)
P8(8,000), P9(8,000)
P8(8,000), P9(8,000)
C는 P8(3,000), P9(3,000) => 종전 증여
P1(2,000), P2,5,3,4,6,7(각 1,000) => 종전증여 누락분(각 4,000)
A는 P8(3,000), P9(3,000) => 재차 증여(배우자 이므로 동일인으로 봄)
P1(2,000), P2,5,3,4,6,7(각 1,000) => 재차증여 누락분(각 4,000)
5. Ps 2011.3.30. 증여세 신고 납부
<판단>
교차증여이므로 직접 추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원심 : 교차증여를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한 것 => 대법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법리>
종전 증여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재차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에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47조 등). 그런데 종전 증여에 관하여 이미 무신고나 과소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재차 증여에 관하여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참조). 이러한 이중 부담의 소지를 제거하면서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7조의2 제8항은 재차 증여에 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산출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재차 증여에 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산식이 아니라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의2 제8항에 의하여 수정된 산식[=(산출세액-종전 증여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때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는 재차 증여에 관한 과소신고분뿐만 아니라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전 증여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C의 증여(종전 증여)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47조의3 제1항 적용)
산출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10%로 산출
A의 증여(재차 증여)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47조의3 제3항 - 47조의2 제8항 적용)
(산출세액 - 종전증여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10%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는 (재차증여 과소신고분 + 종전증여 과소신고분)
원심 : 재차 증여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을
재차증여의 과소신고 4,000주에 가산세는 (47조의3 제1항 적용)
종전증여의 합산신고 미이행분 4,000주에 관하여는 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여
2개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재차증여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
<시사점>
원심의 계산은 종전증여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재차 증여의 과소신고 가산세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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