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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문> 파기 환송, d 상고(전주지법 2013. 11. 8. 선고 2013노959 판결)

<사실관계>
1. A회사는 1992.10.30. 1개동 103세대 사용승인
2. 입주자대표회의는 98.7. A회사에 누수, 붕괴 하자보수 요청
3. 익산시 02.12.31. 아파트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통보
4. 입주자대표회의는 03.2.21. 법적대응비용은 임원들이 우선 분담, 부족금액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
5. d 포함 61세대는 03.3.29. 입주민총회를 열어 A회사에 소송 제기하고, 각 세대가 100만원씩 분담, 특별수선충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다음 손해배상을 받으면 원상회복하기로 결의
6. 관리규약상 특별수선충당금은 수선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
7. d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03.7.31. 법무법인과 A회사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 제기
8. 75세대는 03.10.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손배청구권을 양도
9. 입주자대표회의는 03.10.경 소송비용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다는 입주민들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익산시장에게 통보
10. 05.8.16. 입주자대표회는 재감정신청하면서 소송부족분을 충당금에서 지출하고 사후 원상회복하기로 결의
11. d는 05.12.29. 특별수선충당금 계좌에서 재감정 구조진단 견적비로 1,000만원 이체
12. 06.5.12. 1심 5억원 지급 판결 선고, 추가 7세대 손배청구권 추가 양도
13. 항소심 조정과정에서 07.9.14. 변호인 사임. 07.9.15. 변호인 선임과 임원의 비용 분담, 부족비용은 충당금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결의
14. 입주자대표회의는 07.9.27. 소송위임계약
15. d는 07.10.15. 특별수선충당금 계좌에서 변호사 수임료 900만원 이체

<판단>
-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다.
- 행위 당시 주택법 과 그 시행령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 사용절창와 사후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는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함, 관리규약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 2013.6.4. 주택법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 신법 시행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함
- 1,000만원 지출당시 75세대(103세대 중), 900만원 지출당시 82세대 소송참가하는 등,
d가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03.3.29. 익산시장에 사용내용의 신고 등에 비추어 d가 충당금을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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