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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2017상,469]


<조문>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사실관계>
1. P 02.4.30.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02.4.26.자 매매 원인으로 가등기 마쳐줌
2. P과 d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함
2. P -> d 상대로 10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

<법리>
민법 제564조가 정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91다44766 판결에서 판시 - 왜 10년인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성질상 제척기간이라고 판단)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행사기간은 2032. 4. 25.임

<시사점>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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