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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판례원문 보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대구지법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사실관계>
1. 소외1은 부동산소유자였음, 소외2에게 89.8.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줌
2. 유동화회사는 03.9.16. 소외1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마침
3. 유동화회사는 03.10.31.  P에게 양수금채권 양도하고, 소외1에게 통지
4. 소외3은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하면서 가등기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04.9.14.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여 04.11.8.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됨
5. 소외3은 04.9.14. 농협(채무자 소외3)에 1번 근저당권, 09.2.24. A회사(채무자 소외1)에 2번 근저당권 설정
6. d는 소외1의 아들로서 10.7.16. 매매원인 소이등기 경료
7. d는 A회사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매각허가결정, 경락받아 12.5.3. 등기 마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판단>
- 가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음
-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에 앞선 가압류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가압류등기는 위법하게 말소된 것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 가압류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P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가압류등기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시사점>
원심은 가압류등기가 여전히 유효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 인수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가압류는 모두 소멸하고, 이는 위법하게 말소되어 있어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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