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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506]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주문> 검사 상고 기각

<사실관계>
1. d가 사거리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유턴허용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
2. 해당 구역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유턴허용구역 내로서 흰색 점선 표시로 되어 있음

<판단>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 :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나 유턴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원인이고, 중앙선 침범이 사고원인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한 1심 유지
대법원 :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한 행위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시사점>
원심은 종전의 판례 98도832 사건에 따라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함. 상시 유턴허용구역에서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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