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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추심금등][공2017상,445]


<조문>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 P 상고(서울고법 2014. 7. 17. 선고 2014나1579 판결)

<사실관계>
1. P는 d2의 채권자, d2, 3은 부부, d1은 임대인
2. d2는 d1과 보증금 1억 8천의 임대차계약 체결, d3과 함께 거주
3. d3는 임대기간 중 잔여임대기간동안 보증금 1억5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d2,3은 거주
4. d1은 d3에게 보증금 차액 3천만 입금하고, 1억 5천의 영수증 작성해 줌
5. P는 d2를 채무자, d1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d1에게 송달, 본압류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받아 d1에게 송달

<법리>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민법 450조가 적용된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은 변제, 상계, 정산합의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이후의 채권양도,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 위 행위가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는, 위 행위를 이루고 있는 계약 내지 의사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판단>
- 점유,사용에 변화가 없는 점, 기존 임대기간 중에 기존 만료일과 동일하여 기존 임대차계약 범위내에서 계약, 보증금 감액과 차임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져 계약에 큰 차이 없다. 감액된 보증금을 d2가 아닌 d3가 받았다.
=> d2가 d3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d3가 d1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
=> 3천만원은 채권 소멸, 나머지 1억5천은 450조 대항요건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P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 :  d3이 d2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한 사실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발생을 인정함
d3이 양수한 d1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 d1의 d3에 대한 보증금청구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고 d3가 d1에 대하여 1억 5천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함.
d1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계되어 소멸,
가사 실질적으로는 d3이 d2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통지,승낙과 관계없이 보증금채권은 d3에게 귀속(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 원 판결문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을 듯)

<시사점>
대법원 판례는 d1과 d3의 계약체결행위를 관련사실관계에 근거하여 d2와 d3의 계약상 지위 양수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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