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8.9.15.(66),2351]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주문> 원심 파기 환송, d 상고
<사실관계>
1. d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다 V1의 차량(V2 동승) 들이받음
2. V1의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V3 차량(V4 동승) 충격
3. d 차량도 중앙선 침범하여 V5, V6 차량 연쇄 충돌
4. V2 는 사망, V1, 3 ~6 상해, 종합보험 가입
<판단>
V1, 3, 4의 상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직권판단함.
<시사점>
충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충돌마다 교특법 단서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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