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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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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주문> 상고 기각(검사 상고)

<사실관계>
 1. 12.5.29. 05:21경 파출소 경찰관 2명이 폭행 신고받고 장성휴게소로 출동,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던 d를 발견하고 임의동행 요구
 2. 파출소에서 경찰관 1명이 피해여성으로부터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
    다른 경찰관이 06:10경 d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d이 후배가 운전하였다고 측정거부함
 3. 위 경찰관들은 추가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측정불응 서류도 작성하지 않음. 폭행 사건 조사 후 d에게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요구. d가 동행에 응함
 4. 경찰서 폭력계 경찰관은 인계서류 검토 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조사하라고 하였음
 5. 이에 파출소 경찰관들이 경찰서 본관 입구에 있던 d에게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끌었고, d가 동행을 거부
 6. 경찰관들이 d의 팔을 잡아당기며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끌고, d이 09:06경, 09:21경, 09:3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 거부함

<판단>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2006.7.6. 선고 2005도6810 판결)

 -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요그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 2006.11.9. 선고 2004도8404 판결)

 -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불응행위 : 위법한 강제연행,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 -> 무죄
 -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 : 적법한 임의동행상황이었으나, 위 사정에 비추어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무죄(원심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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