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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9951 판결(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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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헌법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문> d1 부분 파기, 환송(서울서부지법 2015.6.11. 선고 2014노1566 판결)
        d2 상고 기각

<사실관계>
 1. d1에 대한 공소사실 중 d2 관련 부분
       d1이 팔꿈치로 d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함
    d2에 대한 공소사실
     d2가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d1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명예를 훼손
 2. 1심판결 선고 후 d2는 A법무법인 선임하여 연명으로 항소장 제출, 선임서에 담당변호사(B,C,D,E,F) 표시
    변호인선임서에는 A법무법인, 변호인지정서에 B가 표시
    항소이유서에는 변호인 B,C,D,E,F가 기재, 날인됨
 3. d1이 항소심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 원심이 E를 d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함

<쟁점 및 판단>
 - E가 d2의 변호인인지
    대법 : 지정서에 B만 표시되어 있지만, 선임서에 E가 표시되어 있고, 항소이유서에도 E의 기명날인이 있어 d2의 변호인으로 E도 지정한 것이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대법 2012.2.16.자 2009모1044 전합)

 -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2.16.자 2009모104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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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헌법 12조 4항

<주문> 파기 환송(인천지법 2009.8.11.자 2009노312 결정)

<사실관계>
 1. d는 70세 이상자, 1심 불복 항소함
 2. 원심은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원심은 결정(형사소송법 361조의4 1항)으로 기각함

<판단>
 - 다수의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대법 2005.11.11.자 2003모402결정)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종전 판례 변경, 대법 1966.5.25.자 66모31 결정)

 - 반대의견
   중립적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여야 하는 법원에 피고인을 위한 전면적인 후견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에게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변호활동을 하게 할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
   헌법 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에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될 수 없다.
   항소이유서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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