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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행위 처벌에 관한 판례분석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실관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가스기능사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주도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가스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공소외 2를 건물주인 공소외 3에게 소개한 사실,
공소외 3은 2011년 8월경부터 3개월에 60만 원을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나아가 무자격자인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관여 없이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음


<해당 조문>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하급심>
1심은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무자격자인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관여 없이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문제의 제기>
대상판결은 1심판결의 이유를 요약하면서 1심 법원이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고 하면서 1심의 법해석을 잘못되었다고 있는데, 1심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고, 대상판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심 판결의 근거로 보이는 판례>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공인중개사, 관세사에 관한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4542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01.18. 선고 99도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


위 2개의 판례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나 ‘관세사 등록증의 명의대여'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서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이용하여 해당 자격증소지자로 행세하면서 그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무자격자가 그 자격증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대여'나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인중개사 판례에서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자격증 대여행위와 구별되는 자격증 부정사용에 관한 판례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정행사에 관한 것이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727 판결,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능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3306 판결,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여기서 주목할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와 별도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 2건의 판례는 그러한 부당행사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공시법 판례에서는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사가 없고, 나아가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를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라고 하고 있다.


대상판결을 살펴보면, 가스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인 공소외 2는 가스기능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무자격자인 피고인이나 건물주 공소외 3도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위 부동산공시법 판례에서의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1심은 이러한 공인중개사/관계사 판례와 부동산공시법 판례에 비추어 자격증 부당행사행위를 자격증의 대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판결의 이해>
자격증 대여행위에 관한 종전 판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즉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관세사 판례에 따라 무자격자가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외관상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여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① 국가기술자격법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②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③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위와 같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대상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을 유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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