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례원문 직접보기

<조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10.3.31. 10203호 개정전) 4조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해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P 대한민국 국세채권자

<사실관계>
 1. A는 B회사 대표자 이사, d는 A의 남동생, C는 d의 처
 2. C는 2009. 3.21. 분양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3. C는 2009. 12.30. A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양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A로 변경
 4. B회사는 2011.1.31. 법인세 부과 납부고지받음
 5. P는 2011.3.16. A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 고지
 6. A는 2011.4.1. d에게 분양구너을 매도하고 분양조합의 승낙을 받음

<판단>
 - C=>A로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분양조합의 승낙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부실법 4조 2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
 - 분양권은 A의 책임재산이므로 A-d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