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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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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418조 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권고)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주문> 상고 기각  (서울고법 2014.12.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P 상고, d 회사)

<법리>
 - 회사가 상법 418조 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418조 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516조의2 4항 후문)

 -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 :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d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 대법원 : 원심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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