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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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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398조(배상액의 예정)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문> 원심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3.11.29. 선고 2012나3014 판결)
     (ds 상고)

<사실관계>
 1. ds, 소외인은 동업자로서 소외인과 d1의 불화
 2. Ps - ds  이 사건 합의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그 이행 담보수단으로
 3.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 30억, 주식매매계약 위약벌 116억으로 정함
 4. Ps는 2006.12.15자로 ds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판단>
 원심 : 위약벌로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거운 것은 아니다. 위약벌 약정을 인정하고, Ps 승소

 대법 :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Ps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1. 합의의 대가인 58억의 3배
    2. 합의해제로 Ps의 의무이행은 불필요하게 되었음
    3. 위약벌과 별도로 Ps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ds는 Ps의 동의를 얻어 재매각을 통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함
    5. 계약체결경위 및 그 진행과정에 비추어
 
<착안점>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들은 통상이 위약벌 약정에 부수되는 사정으로 보이므로,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함.
  이 부분에 관한 상고시 이 판례를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 관련판례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21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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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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