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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기술자격법 15조
2. 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주문> 무죄 부분 파기, 환송 (대구고법 2014.9.18. 선고 2014노231 판결)
(검사 상고)
<사실관계>
-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가스기능사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병원개설자인 d가 A를 통하여 가스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가 B를 건물주 C에게 소개,
C는 3개월간 월 60만 원을 A를 통해 B에게 지급
<법리>
원심 :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 => 무죄
대법 :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15조 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727 판결, 징계처분취소
<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7조 2항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리>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위 법 37조 2항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4542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법률위반
<조문> 공인중개사법 49조 1항 7호
7. 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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