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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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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 기각 (d 상고)

<사실관계>
 1. P는 채무자 A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 채권자임
 2. A는 d에게 영업재산과 영업권 일체(4억 원 초과) 매각함

<쟁점>
 1. 영업양도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2. 된다면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대법원 판단>
 - 영업은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97다35085 판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원상회복을 가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원심 : d<-> A 영업양도 취소하고, d-> P 채권액 2.5억 원 지급하라
   대법원 : 원심의 결론은 정당

<착안점>
  영업재산이외에 영업권도 환가될 수 있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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