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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민사소송법 제183조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게 송달할 수 있다.
4.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1항
159조 1항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주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주문>
d2,3,5~8 파기 환송, d1,4 패소 부분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나13472 판결)
(d1~8 상고)
*** d2,3,5~8에 대한 부분 ***
<사실관계>
1. d2,3,5~8(이하 d2등)은 A회사의 비상근회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
2. A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d2등의 주소 미기재되어 있음
3. P는 d2등의 주소를 A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여 소 제기
4. 1심은 d2등에 대하여 위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A회사의 직원이 수령하여 소 진행
<판결 내용>
- d2등은 다른 주된 직업이 있어 A회사 본점 소재지는 근무장소가 아님
- 보충송달의 효력도 없다(민사소송법 186조 2항 : 근무장소가 아니므로)
- d2등의 변호인이 상고심에서 d2등에 대한 사임서 제출하였고, d2등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음
==> 원심 파기 환송
*** d1,4에 대한 부분 ***
<판결 내용>
- 자본시장법 16조 1항의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동법 49조 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표시 도는 기재, 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 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다.
대법 : 담보제공사실 등의 누락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져도 회사 재산 총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 부실표시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 파기 환송
<착안점>
법인등기부에 주소 기재가 없는 비상근이사 등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의 소재지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개인 주소로 송달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에 관한 누락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인지를 따져보아야 함
<조문>
- 민사소송법 제183조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게 송달할 수 있다.
4.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1항
159조 1항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주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주문>
d2,3,5~8 파기 환송, d1,4 패소 부분 파기 환송(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나13472 판결)
(d1~8 상고)
*** d2,3,5~8에 대한 부분 ***
<사실관계>
1. d2,3,5~8(이하 d2등)은 A회사의 비상근회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
2. A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d2등의 주소 미기재되어 있음
3. P는 d2등의 주소를 A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여 소 제기
4. 1심은 d2등에 대하여 위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A회사의 직원이 수령하여 소 진행
<판결 내용>
- d2등은 다른 주된 직업이 있어 A회사 본점 소재지는 근무장소가 아님
- 보충송달의 효력도 없다(민사소송법 186조 2항 : 근무장소가 아니므로)
- d2등의 변호인이 상고심에서 d2등에 대한 사임서 제출하였고, d2등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음
==> 원심 파기 환송
*** d1,4에 대한 부분 ***
<판결 내용>
- 자본시장법 16조 1항의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동법 49조 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표시 도는 기재, 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 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다.
대법 : 담보제공사실 등의 누락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져도 회사 재산 총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 부실표시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 파기 환송
<착안점>
법인등기부에 주소 기재가 없는 비상근이사 등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의 소재지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개인 주소로 송달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에 관한 누락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인지를 따져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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