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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재정법(10.5.17. 10288호로 개정전) 38조(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13조)
<주문> 상고 기각
(Ps 상고) d 국토부장관 외 1, d보 한국수자원공사
<Ps 주장요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가 합동으로 2009.6.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귀 관련조문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 대법 판단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에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대상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대상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쟁점>
1. "4대강 살리 마스터 플랜"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방향 제시일 뿐,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2. Ps 중 일부는 대상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밖, 국가재정법(위 법률) 100조(국민감시)에서 정한 예산기금 불법지출, 시정요구권의 침해로 대상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
하천법 1조, 33조(하천점용허가) 등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한 일반적.추상적.평균적 이익에 불과 => 원고 적격 없다
3.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 안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조문> 국가재정법(10.5.17. 10288호로 개정전) 38조(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13조)
<주문> 상고 기각
(Ps 상고) d 국토부장관 외 1, d보 한국수자원공사
<Ps 주장요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가 합동으로 2009.6.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귀 관련조문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 대법 판단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에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대상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대상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쟁점>
1. "4대강 살리 마스터 플랜" :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방향 제시일 뿐,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2. Ps 중 일부는 대상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밖, 국가재정법(위 법률) 100조(국민감시)에서 정한 예산기금 불법지출, 시정요구권의 침해로 대상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
하천법 1조, 33조(하천점용허가) 등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한 일반적.추상적.평균적 이익에 불과 => 원고 적격 없다
3.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 안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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